학칙시행세칙I 제34조(시행구분)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학과에 따라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다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및 제3전공의 졸업논문(시험ㆍ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시험·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육특기자 중 체육교육과 소속이 아닌 자의 졸업논문은 체육계 학과의 실기발표지도, 심사 및 평가기준에 준한다.
소속학과(전공)의 졸업논문(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 시험 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과별 논문 기준은 '졸업논문(시험)관련 시행요강' 내 별표1 참고.
※기타 세부사항 문의: 소속학과(전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