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2조의2(영어강의 의무수강) ① 학칙 제31조의 졸업에 필요한 영어강의 이수과목수는 학과(전공)별로 전공 2과목으로 하며, 편입생은 전공 1과목으로 한다. 다만,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일어교육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는 권장학과로 하고,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 신입생은 전공 8과목, 편입생은 전공 4과목,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KU융합과학기술원 신입생은 4과목, 편입생은 2과목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전공 이수자는 원전공의 영어강의 이수과목수를 충족시킨 후, 이와는 별도로 추가전공의 전공 1과목을 영어강의로 수강하여야 한다. ③ <삭 제(2016.10.20.)> ④ 외국대학 및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통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전공 영어강의 교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영어강의 이수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과, GLOCAL(글로컬)캠퍼스 재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학구분 | 원전공 | 다전공 이수시 | |
신입학생 | 영어강의 권장학과 | 이수 의무 제외 | 다전공 1과목 (다전공학과가 영어강의 권장학과인 경우 수강의무 없음) |
KU융합과학기술원 | 전공 4과목 | ||
영어강의 권장학과, KU융합과학기술원 외 | 전공 2과목 | ||
편입학생 | 영어강의 권장학과 | 이수 의무 제외 | |
KU융합과학기술원 | 전공 2과목 | ||
영어강의 권장학과, KU융합과학기술원 외 | 전공 1과목 |